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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신고 및 방화범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2.20 15:50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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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도래와 등산객 및 단풍놀이객의 증가에 따라, 산불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 국민들의 산불신고 인식을 제고하고 신고에 따른 산불피해 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는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은 산불발생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고 산림행정관서 등에 신고하여 산불초동 진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산불 방화범을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과 신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본 제도운영에 따라 산불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림보호협약 체결 현지주민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명, 산림보호감시원 30명,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4명 관리소 직원 24명이 산림주변 인화물질 제거사업, 입산통제, 산불계도방송 및 단속 등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산불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미래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산불방지업무에 전 행정력을 동원 최선에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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