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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고로쇠수액 채취, 집중 단속 대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2.20 15:56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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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국유림관리소, 해빙기 맞아 불법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 펼쳐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웰빙(Well-being) 바람을 타고 자연식품, 특히 고로쇠수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높아져 무허가 고로쇠수액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3월 말까지 해빙기 불법 산림훼손행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9,635ha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수액 채취 허가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에 의하여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고로쇠 수액 채취와 더불어 영농 준비과정에서의 불법 산림형질변경 및 조경수 굴취 등 기타 산림훼손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수 년 사이 고로쇠수액과 같은 임산물을 비롯하여 자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현장단속반 등에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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