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목)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산림청에서 집중 매수 중

- 국가에 임야 매도하면 올해까지 양도소득세 20% 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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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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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해 올해 총 24억원을 투입하여 제천시․단양군 지역 산림 400ha를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활발히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매수대상 산림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제한림 위주로 매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유림 내 또는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집약적으로 산림경영․관리가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에 임야를 매도하면 올해(2012년)까지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매수하지 않는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소송 계류 중인 산림, 개발 및 개발예정인 산림, 고가인 산림 등이라고 단양국유림관리소 측은 설명했다.

  매수절차는 산림소유주가 매도승낙서를 통해 매도의사를 밝히면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통보하게 되며, 매수가격의 결정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된다.

  산림청의 사유림매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제천, 단양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420-0330~0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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