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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기동단속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2.02.28 16:12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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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최근 고로쇠수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높아져 무허가 고로쇠수액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3월 말까지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충주국유림관리소 관할 5개 시ㆍ군(괴산ㆍ진천ㆍ증평, 음성, 충주) 내 고로쇠나무 집중 분포지역 및 과거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한 고로쇠 수액 불법채취와 함께 수액채취 허가 현장의 산림훼손 등 불법 행위여부와 채취허가자의 채취ㆍ관리지침 준수여부, 수액채취원증 발급 확인 등 관련 사항을 병행해 단속하게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고로쇠수액과 같은 임산물을 비롯해 자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훼손이 우려 된다”며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ㆍ채취하다 현장단속반 등에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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