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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지 관리 철저를 위한 실태조사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3.07 14:2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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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무단점유지 정리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산림부분의 탄소흡수원 확충과 국유재산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단양.제천지역의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경지 주변의 국유재산을 중심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점유지를 파악하고 GPS측량장비로 현지조사를 하여 무단점유 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불법 전용한 개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단점유지 전담요원을 배치 운용하며 관리번호를 부여한 무단점유 경고   푯말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점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033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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