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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불법 굴취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3.07 14:37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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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는 산림내 조경수가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나무의 불법 굴취행위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4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시, 군(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덕, 영양)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6개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소나무 군락지로서  인적이 드물고 굴취가 용이한 지역 및 범죄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조경수 재배 판매장, 수목굴취 허가지, 도로공사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 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불시 방문해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굴취 피의사실 확인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법처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소나무의 불법 굴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며〃산림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영덕국유림관리소 전 관내 소나무굴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단속을 적극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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