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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봄철 산불예방 특별근무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3.08 16:19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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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성백영)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총선(4.11) 및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3.26~27)등을 앞두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상주시청 전직원은 3월부터 5월말까지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전직원은 산불취역지역, 입산통제구역 등에 대하여 현장근무를 실시하게 되며 특히, 산림연접지(산림에서100m내)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과실에 의한 산불이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엇보다 산불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을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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