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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대행 시행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3.10 08:58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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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또는 공유림 및 사유림 대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2012년도 관내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 및 공ㆍ사유림 중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 산주를 대신해 숲을 가꾸어 주는 산림경영대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경영대행이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외의 국유림 및 공ㆍ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산림경영능력 부족,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산림청장에게 경영대행을 요청할 경우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을 대행하여 산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경영대행 사업의 종류로는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 조림예정지 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사업, 임목생산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이 있다.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사유림의 경우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를 산림경영대행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시ㆍ군 산림 보조금 사업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경영대행을 원하는 중앙관서장 혹은 산주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산림이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이 될 수 있도록 산림경영대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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