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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해 3월 15일부터 논·밭두렁 소각 금지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2.03.12 16:06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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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엄격히 부과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지역에서 논·밭두렁소각 등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3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지역에서 논·밭두렁소각을 집중 단속 한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연평균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오후 시간대(1시 ∼ 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해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해 왔으나, 거미 등 이로운 벌레가 9배나 더 죽여 오히려 병충해가 더 확산된다는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도 있다.

한편 3월15일부터 4월2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중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불담당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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