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대규모 공사장 중점 점검 -
경남도는 각종 건설공사가 증가하는 봄철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8주간 시ㆍ군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를 주축으로 18개 시ㆍ군과 함께 도내 3천4백여 개소의 공사장과 토사운송 차량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이 76%를 차지하며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이 82%(819건 중 671건)에 달하고 있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 및 낙동강사업 공사현장과 공공택지개발 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신고여부, 방진벽,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운영여부, 세륜ㆍ세차시설 운영상황, 공사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며, 특히 토사운송 차량에 대하여는 세륜ㆍ측면살수와 적재함 덮개설치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결과 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ㆍ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조치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 공표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항목 감점을 받는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특별점검기간에 방진망 미설치 및 세륜ㆍ세차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요청하는 한편, 도민들께서는 위반 사업장이 발견될 시는 도 또는 해당 시ㆍ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1년 특별점검 결과 도내 1천3백여 개소를 점검하고 49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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