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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논ㆍ밭두렁 소각 일제 단속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3.14 14:2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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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5일(목)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하여 산림과 근접한 100m이내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을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체 산불발생 건수의 약 20%가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산불위험 시기가 되면 소각금지 기간을 정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촌 폐기물 소각을 단속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3월초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는 기상요인 등을 고려하여 3.15∼4. 20까지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한다.

  소각금지 기간 동안 산림에서 100m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중부지방산림청 홍명세 청장은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보다는 이로운 천적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병해충 방제 효과는 미비하고,  산불 위험을 높이므로 산불위험시기에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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