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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2.03.26 16:39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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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1달간 전국257개 기관 집중단속…확인표없이 옮기면 불법



지난달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6일부터 한 달간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57개 기관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을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이동 사실을 목격하면 각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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