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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최초로 신고한 보령 주민에 포상금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2.03.27 13:18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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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라면 감염목 신고해 긴급대응 가능케 한 김동표씨, 100만원 받


 지난 2월 말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일대 산에서 새롭게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주민 김동표(57)씨가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26일 오후 재선충병 발생현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김씨에게 직접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 마을 주변 소나무가 이유 없이 말라죽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보령시에 신고했다. 보령시 산림공원과는 문제가 된 소나무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보내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라는 사실을 최종 판정받았다.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자연보전지구 등 중요지역에서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의심이 가는 소나무는 1588-3249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사진>산림청은 26일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을 최초로 신고한 이 지역 주민 김동표씨에게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햇다. 사진은 이날 포상금을 전달한 이돈구 산림청장과 김씨(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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