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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소각 단속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02 14:55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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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단 입산, 불씨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2012년 봄철 산불예방과 완벽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논․밭두렁 소각은 농사의 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을 잡아먹고 농사에 유익 천적이 더 많이 제거되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인위적인 노력으로 원치 않는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 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는 대전․충남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자 그동안 산불발생원인의 20%, 지난 10년간 산불 사망자 60여명, 사망자의 80%가 70대 고령자인 무분별한 논․밭두렁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는 「내고장지킴이 주말 산불 기동 단속」을 3월24일부터 4월15일 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은 산림보호법에 저촉되어 50만원(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이하 혹은 20만원(그 밖의 지역)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산불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1차 계도 후 불응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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