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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함부로 뜯지 마세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09 16:37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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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집중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매년 봄철이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자에 의해 산불이 증가하고, 희귀식물이 사라짐에 따라 오는 4월 16일부터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 등을 투입,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에 의한 산불예방 및 희귀자생식물 보호를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 15일까지를 대국민 사전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 자생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뜯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남의 소유물을 절도하는 일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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