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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2 13:09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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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할 지자체와 합동 단속 실시로 단속효과 제고-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는 봄철을 맞아 조경용 소나무 등의 수요가 대폭 증가되어 불법 유통 등으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4월 25일까지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을 근거로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을 방문하여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감염목․의심목 적치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최초 단속 시에는 사전에 단속내용을 계도하고, 이후 단속 시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 단속하여 위반 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소나무류 불법 이동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특별단속과 함께 산불예방․단속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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