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5 09:44
  • 조회수 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달현)는 “매년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자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고, 희귀식물이 사라짐에 따라 4월 16일(월)부터 공무원 및 산불 감시인력 등의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산약초 채취 금지 기동단속을 집중 실시 한다“ 라고 하였다.

4월 16일 부터 6월 15일까지(2개월간) 주요 지역에 관광버스 및 차량을 이용한 기획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중점 대상으로 기동단속반 편성 된 산림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등 100여명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무단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입산하여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사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뜯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산림보호법」제 54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자로 인한 산불과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보호를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