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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5 09:46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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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절대 NO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완교)는 오는 4월16일부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고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연산 임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입산자로 인한 산불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식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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