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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한다-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2.04.15 10:15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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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보은군, 옥천군, 청원군, 영동군) 산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 소유자의 동의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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