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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싹쓸이 등 불법채취자 적발, 엄중처벌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5.17 16:48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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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울릉도 불법 산마늘채취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8명 형사입건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울릉도 특산 산나물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는 산림자원의 보존과 울릉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불법 채취자 8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릉국유림사업소와 울릉경찰서, 울릉군청 등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입건된 8명은 육지에서 산나물 채취를 위해 들어와 싹쓸이 해가는 상습적 불법채취자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채취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산불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화기 소지자 단속도 병행하여 10명의 위반자를 적발,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하였다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울릉도는 특산·희귀 멸종식물의 보고로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산마늘 종자 파종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증식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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