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솔선 실천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 -
경상북도는 최근 대형 발전소 가동중단 등 전력공급 차질과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수급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금년 하절기 전력수급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절기 에너지 비상 대책」실시로 경상북도는 에너지절약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모든 공공기관 청사에너지 5% 절전을 의무화, △녹색생활 10대 실천 강령 제정,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선택 요일제 부제 위반차량 청사 출입통제, △사무실 냉방 온도 28℃(민간26℃) 제한, △피크전력 시간대(14~17시) 시차별 모든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중지 등 강도 높게 에너지절약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 이행여부를 불시에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은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된 사업장(상가, 점포,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를 제한, 에너지 다소비건물 도내 13개(전국 476개소)를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판매시설 25℃)으로 제한하며, 6월 한달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는 위반된 업체에 대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지경부 공고 제2012-273)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탄소 캐쉬백 제도, 에너지 절약 교육, LED 조명등 및 보안등 시범보급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원 발굴을 통하여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민간부문에 확산하고,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원이 절약임을 인식하고 도민 모두가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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