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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7.06 13:45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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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말까지 도·시·군 합동 특별감시반 편성·운영 -


경상북도는 오는 8월말까지 주요 하천의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같은 단속은 연간 강우량의 70%가 집중된 장마철(6~8월)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야적된 연료나 폐기물,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들이 빗물을 타고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수질환경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군 35개 반 105명으로 구성된 장마철 특별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환경감시벨트 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등 취약시기에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는 등 오염행위 차단에 들어간다.

집중 지도단속대상은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거나 평소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기간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행위,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지역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해 2차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관리운영 역량도 키워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24시간 개방해 불법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3~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8전화 및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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