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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개혁,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급물살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09.04.24 13:5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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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가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되는 등 규제개혁이 전 행정기관에서 역점적으로추진되고 있다.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실생활과 기업활동 등을 위축시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구길본)은 주민, 관련단체 등 산림행정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산림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찾아가는 규제개혁」라는 이름으로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여 현장 규제개혁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학습동아리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서 현장특임관 활동을 지속하고민원인, 지역주민, 지자체, 산림조합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굴한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법령개정 건의, 현장 환경개선 등 찾아가는 규제개혁의 중심역할을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2일(수) 북부지방산림청 회의실에서는 실시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지역산림규제 개혁단장인 지방청장과 지방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현장의 문제점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굴한 과제의 품질향상 방안도 강구한 바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학습동아리에서 마련한 방안을 현장에서 실천하여 단순한 법령개정 뿐 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될 수 있는 활동을 발굴, 전개해 국민들의 산림분야규제 개혁 체감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의 산림규제개혁 대상 과제 접수는 전화(033-738-6121) 또는 전자우편(gandi98@forest.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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