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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낙동강 불법경작 초강력 대응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2.07.26 09:44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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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들의 휴식․레저 공간으로 활용 위해 공공사업 추진 -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7월 23일(월) 오전 10시 고아읍 봉한리 일원 낙동강 둔치 내 대규모 불법경작지(A=32,000㎡, 마 및 우엉)에 대해 인력 30여명(건설과 15명, 고아읍 6명, 낙동강수변관리기간제근로자 12명)과 굴삭기 2대, 트랙터(80마력) 3대 등 장비를 동원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 했다.

 
위 지역은 상습 불법 경작지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중점 관리해 왔으나, 지난 4월 인근 주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이 야간을 틈타 파종을 하고 국공휴일 집중적으로 경작한 곳이다.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끈질긴 잠복근무로 4월 20일 현장을 적발하고 자인서징구,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계고, 고발 조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등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결국 강제철거하게 됐다.
이로써 하천구역내 불법경작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계도, 변상금 부과, 경찰서 고발에 그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앞으로도 일체의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경작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로 낙동강에서는 어느 누구도 경작물을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김성근 건설과장은 “이후부터는 낙동강 내 불법경작지 적발 시 단기간내(계고, 행정대집행) 법적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하여 특정인의 경작지가 아닌 하천 고유의 기능을 살려 시민 모두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관리 하겠다”라며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미시는 낙동강 둔치 활용 기본계획 용역비가 의회에서 승인된 만큼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레저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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