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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빌린 땅, 잘 사용하고 있나요?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8.04 09:58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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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지방산림청, 대부지 실태조사 10월 말까지 -

“목축용으로 사용하신다고 땅을 빌리셨는데, 여기에 농사를 지으시면 안됩니다.”

민간인이 정부소유의 땅을 목축, 경작, 광업, 산업용 등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대부지 관리의 의무가 있다. 현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 관할 지역에는 1,805건의 대부지가 있다.

대부지가 성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강원 동부권의 대부지 5,773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수로는 전체 대부건수의 20%인 362건에 이른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방청과 소속 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부실한 실태조사를 막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땅을 중심으로 다른 지방산림청과 서로 맞바꿔 조사하기로 했다. 

동부산림청 관계자는 “사업진행이 부실한 경우나 땅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된다.”며 “국유림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허가 시설물을 제거하시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없도록 대부지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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