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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성수기 야간 불법산행 기획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2.08.08 13:49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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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야간산행, 취사, 야영, 비박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강낙성)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무더운 낮을 피한 야간 불법산행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여름성수기 야간 불법산행 기획단속은 국립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야간산행, 취사, 야영, 비박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연화봉~비로봉 정상부 일원으로 소백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전 구간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의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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