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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을 위한 숲 속에서의 특별교육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8.14 14:3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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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지방산림청 2012년 강원도교육감 특별교육 이수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2012년 강원도교육감 특별교육 이수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평창ㆍ양양 두 곳에서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 위탁기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학생 및 학부모, 학업중단 후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도 특별교육 기관을 통해 인성함양과 진로상담, 내적성장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평창 대관령 횡계’와 ‘양양 어성전 숲속수련관’ 두 곳에서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34개의 위탁기관 중 숲의 녹색문화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도심지에 있는 타 기관과 차별화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제공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033-330-4033(평창), 033-670-3062(양양)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관은 “위기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방적 징계의 대상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으로 바뀐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된다. 위기학생들이 숲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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