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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 실태조사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8.19 16:47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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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속초, 고성지역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활하고 있는 2012년 현재 대부 및 사용허가지는 총 281건 44,834,516㎡으로 용도별 건수로는 산업용 165건(921,374㎡), 공공용 59건(1,114,588㎡), 공용 25건(6,789,853㎡), 공익용 12건(35,135,427㎡), 농경용 6건(9,006㎡), 광업용 5건(25,047㎡), 골프ㆍ스키장 4건(307,431㎡), 주거용 3건(1,212㎡), 기타용 1건(20,495㎡)이다.

 이중 금년도 실태조사는 오는 4월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총 81건 1,614,287㎡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0건 66,856㎡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61건 1,547,431㎡를 조사ㆍ완료할 방침이다.

본 실태조사는 2개의 조사반을 편성ㆍ집중 조사하여 기간 내 완료 할 예정이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대부계약 체결 재산의 전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국유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발생 시는 계약해지와 허가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처리와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재산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재산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정당한 절차와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 소득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수 대부ㆍ사용 허가자는 보다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대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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