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예결위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결산 부처별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펠릿보일러에 대한 품질 인증 및 A/S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용 농가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작년까지 1,011대의 농업용 펠릿보일러가 시설원예 농가에 보급되어 보급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하지만 보일러 공급업체에 대한 인증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기술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업체가 생산한 품질불량 보일러가 시중에 다수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33개에 이르던 보일러 공급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폐업(또는 매각)하였으며, 이들 업체가 판매한 보일러 대수는 220대로 전체 보일러 공급량의 21.8%에 달한다.
농업용 펠릿보일러는 주로 시설원예 농가에서 설치하는데 펠릿보일러가 품질불량으로 작동하지 않아 농작물에 냉해가 발생하면 농작물의 경우 복구가 어려워 고스란히 농가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폐업업체의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A/S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가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용으로 보급된 펠릿보일러에 대한 A/S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보일러 품질에 대한 인증제도 역시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정용, 산업용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 산림청에서는 펠릿보일러의 품질 개선을 위해 보일러 품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인증된 업체만이 보일러 보급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업업체 보일러의 A/S 문제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농업용 펠릿보일러가 고장 날 경우 바로 농작물의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보일러의 품질기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가 펠릿보일러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펠릿보일러의 A/S 등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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