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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불법이동 특별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2.08.23 13:4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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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조달현)에서는 2008년부터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정된 삼척․동해 지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 감염을 방지하고자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 특별 본부를 운영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뒤 최근에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경북 영덕까지 전파되었으며 방제규모는 8개시군 1,860ha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설명:국도변 미로면 특별초소 전경>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 청정지역으로 선정된 삼척・동해 지역으로의 소나무 재선충 이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 임시초소 5개소를 긴급히 설치하고 일제히 단속에 나섰다.

삼척・동해 지역은 2005년도 동해시 삼화동 임야에서 재선충이 발생하였고 이후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적극적인 방제로 2008년도에 완전방제를 이룩하였으며, 삼척・동해 지역 국유림 소나무는 2012년 현재 11,700ha에 달하고 1,307,000㎥ 규모에 1,300억원에 상당한다.

삼척국유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 이동으로 인한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이동시에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 없이 이동하지 말것과 ‘산림 내에 병해충 의심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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