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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건 처리에 가해자로부터 감사 편지 전달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8.24 15:11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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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2년 1월 3일 국유림지역을 순찰 중 기존에 없었던 폭 4m의 진입로가 발견되어 현지조사 한바 약100m지점에 불법묘지를 조성하고 진입로 및 묘지조성을 위하여 불법훼손지 598㎡와 주변의 입목 95본이 벌채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복구명령하고 동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부친을 잘 모셔야 한다는 의식에서 산림법위반이라는 과오를 저질렀음을 마음속 깊이 자성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양양국유림관리소 직원이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음을 극찬하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다 이러한 기관의 직원만 같다면 톱니바퀴가 잘 돌아 갈 것이라는 표현까지 기재하는 등 양양국유림관리소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8월23일 송달되어 국유림관리소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은 모두가 흐뭇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민원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금번 극찬의 편지를 송달받아 전 직원들에게 공람을 하고 앞으로 우리관리소의 각계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업무는 신속, 친절, 명확하게 처리하므로 민원인이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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