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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송이" 채취 주민설명회 개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2.09.04 12:1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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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일 인제국유림 남북리 외 15개마을 대상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송이 채취시기에 즈음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6일 오후 2시 관리소 회의실에서 2012년 국유림내 송이 채취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내 단기소득임산물(잣종실, 수액, 송이 등)의 양여는 매년 산림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내 산물의 채취를 허가하는 제도다.

국유림보호협약은 관계법에 의거 지역주민과 국유림관리소간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산림보호체제를 확립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물론 산림정화활동을 통한 쾌적한 산림환경의 보전을 위함이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제도는 국유림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마을이 사전에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송이 채취 허가를 받고 소득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제도다. 인제지역에서는 44개 마을이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16개 마을이 공동송이를 채취를 하고 있다.
인제지역에서 지난 3년간 7,419kg의 송이를 채취 8억5,300만원의 농외소득 창출을 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역주민 송이채취를 위한 설명회는 국유림의 산림보호활동을 통한 관련 규정의 숙지와 양질의 송이채취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국유임산물 양여조건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농외소득은 물론 산림자원의 보전에 그 목적을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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