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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추석명절 국유임도 한시 개방!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2.09.06 00:08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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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조달현)에서는 2012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삼척․동해 지역 국유림 내 사유지에 설치된 분묘의 벌초 편의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사진설명: 국유임도 차단기 관리 현황>

 개방기간은 2012.09.08 ~10.07까지 추석명절을 전・후한 30일간으로 국유림 내 사유분묘에 대한 성묘와 벌초 계획이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국유림에 입산을 할 수 있다.

금번 추석명절 국유림에 입산하는 성묘객들이 각별히 지켜야 될 사항은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송이와 잣 등의 국유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송이와 잣 등을 채취하게 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해당기관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국가에 대금납부한 마을의 송이 국유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할 경우 『형법』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담당자는 국유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 또는 절취하다 적발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국유임도 활용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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