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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버섯류 등) 불법채취 강력단속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09.25 17:24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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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송이 채취기간인 9월부터 10월말 까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채취권 무단양여, 계통출하위반 등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무상양여 임산물(송이버섯 등 버섯류, 잣 종실) 이외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10월말까지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지 않은 자가 국유림에서 임의로 버섯류, 산 약초, 나무열매를 비롯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 할 경우에는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유임산물(송이, 잣 등)은 마을자체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양여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임산물을 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절차를 거쳐 채취하고 허가 받은 마을은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 활동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송이 등 임산물 채취 시는 뱀, 벌, 독충, 등에 주의하고, 산림은 험준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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