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가을철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 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11.1.~12.15.⇒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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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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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201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관할구역인 단양ㆍ제천지역의 산불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가을철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상 정해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나 금년도 대통령 선거일(12.19.) 전후를 산불특별대책기간(12.14.~25.)으로 정하여 201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제천시ㆍ단양군에 거주하는 45명의 청ㆍ장년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10월 24일 선발완료하였다.

11월 1일 발대식을 가진 후 제천시ㆍ단양군 내 대면적 국유림,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에 배치하여 산불취약지역순찰 및 지역주민계도,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대책상황실 운영과 더불어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출동과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곽창훈 보호팀장은 “금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대선 전ㆍ후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있어 전국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연장됨을 주의하시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놓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름다운 우리 푸른 강산을 후손들에게 되물려 줄 수 있도록 산불방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민들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산불방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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