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수렵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13일 포항 남·북부경찰서 관계자와 읍·면 수렵장관리사무소 근무요원, 수렵안내원, 총기 임시보관시설근무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렵장 운영 기본사항, 주민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교육에 앞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적절한 개체 수 조절과 건전한 수렵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포항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수렵장관리 및 수렵인 관리,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관리, 포획신고 접수 등 절차 안내,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수렵장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엽견(사냥개)은 1인 2마리로 엽구는 엽총, 공기총, 그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포항시는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600개를 설치하고 수렵으로 인한 가축 등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렵배상 보험가입, 수렵장 종사자 및 밀렵감시단과 야생동물 보호원, 산불감시원 등 전담인력 270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수렵장 운영을 통해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더불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수렵장 사용료 등 시세 수입 증대와 우리 지역을 찾는 수렵인의 증가로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사용 등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에 따라 공무원, 산불감시요원, 수렵장 참여자, 공익요원 등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주민들은 가축의 방목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중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며 수렵지역 접근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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