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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관리 철저를 위한 대부 기간갱신 예고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1.29 16:48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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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 중에 있는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하여 수대부자가 대부기간을 기억하지 못하여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대부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유재산의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대부자에게 대부기간 갱신을 신청할 것을 예고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90건, 4,449ha로서, 이 가운데 올해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21건과 내년도 3월말까지 만료되는 9건을 포함, 총 30건 45ha에 대하여 사전에 대부기간만료 내용과 사용의사 여부에 따라 기간갱신 신청 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수대부자로부터 대부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기간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대부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간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미 지난 경우에는 실제 사용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통해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는 소멸대상으로 분류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재산 대부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의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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