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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전면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1.11 13:15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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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및 수거보상비 지급 -

경남도는 영농 후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의 이물질 혼입량 감소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올해부터 전면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도내 시ㆍ군별로 수거량에 등급 구분 없이 일정한 단가로 보상비를 산정 및 지급하여 온 결과 이물질이 혼입된 폐비닐이 많아 재활용률이 감소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2년 5월 폐비닐 상태에 따라 3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하여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경남도에서는 2012년 7월부터 도내 13개 시ㆍ군이 폐비닐수거등급제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5개 시ㆍ군은 예산 등의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여 도내에 전면적으로 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제시와 합천군은 3등급(A,B,C급)으로 분류하고 그 외 시ㆍ군은 2등급(A,B급)으로 분류한다.

분류 방법은 3등급의 경우 A등급은 이물질이 제거되고 재질별, 색상별로 선별되어 별도 선별 과정 없이 처리가 가능한 상태, B등급은 이물질이 일부 제거되고 재질별,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로 폐비닐에 수분이 있으나 흐르지 않은 상태, C등급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폐비닐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이며, 2등급 분류의 경우 A등급은 이물질이 제거되고 재질별, 색상별로 선별되어 별도 선별 과정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공동 집하장을 통해 배출한 상태, B등급은 이물질이 일부 제거되지 않고 재질별, 색상별로 미선별된 상태로 공동  집하장을 통해 배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농촌폐비닐은 배출자가 공동 집하장에 분리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및 처리하고 있으며, 시ㆍ군에서는 수거량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배출자에게 지급해오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60 ~ 130원으로 차등지급 되고 있으며, 시ㆍ군별로 보상금액과 지급시기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상태가 양호한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고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 관리를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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