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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고로쇠 수액’양여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2.18 13:58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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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민건강 증진 및 농한기 산촌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자리 매김한 청정 임산물 고로쇠 수액채취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수액'의 채취를 위하여 지난 2월 5일 수액채취의 요령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6개 마을의 주민 30여명에게 7,950ℓ을 양여하여 산촌 주민들의 농외소득(7,019천원)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나친 수액 채취로 인한 수목 피해 예방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로쇠 수액의 위생적 채취 등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액 채취에 사용되는 호스, 수액 용기 등 채취 도구에 대한 위생 상태와 채취 구멍의 크기, 개수 등 수목 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고로쇠 수액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음을 유념하여 불법채취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고 있다.

또한, 양양국유림관리소장(김은수)는 국유림 내 잣종실, 수액, 송이 등의 양여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보호협약을 이행한 지역주민에게 임산물의 일부를 무상양여 하는 제도로 국유임산물의 양여 시 보호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임산물의 채취를 할 수 없다고 전하면 적극적인 산림보호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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