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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월은 국유림 대부료 납부의 달”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3.05 13:03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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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받은 수대부(허가)자에게 대부(사용)료 고지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3월 국유림 대부료 납부의 달을 맞아 2013년 정기 대부료 246필, 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 대부료는 2월 20일 현재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 받은 수대부(허가)자를 대상으로 했다.

납부기간은 2013년 3월 29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12%에서 최대 연15%의 연체료 및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사용)료 납부시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이 지난 대부(사용)료 고지서로 납부가 불가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리며, 착오로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고지서를 재 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 ․ 관리팀 (☎063-570-1922) 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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