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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 무허가ㆍ불법채취 집중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3.03.11 15:39
  • 조회수 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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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로쇠수액이 골다공증, 감기예방, 이뇨작용, 피부미용 등 다양한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수액채취 판매 등 소득창출에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환)는 올해 함양ㆍ하동ㆍ산청ㆍ거창ㆍ거제의 고로쇠나무 지역 30개소 6,103ha를 중심으로 수액 442,063ℓ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 양여한 바 있으며, 수액 채취요령과 산림보호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채취 등으로 인한 입목 피해나 주변 산림의 훼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허가나 불법 채취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4월말까지 고로쇠수액 채취 허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고로쇠수액 채취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대표자(이장 등)가 관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채취요령교육과 임산물 양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국유림 내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수액 채취 등에 적정을 기해야만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다” 면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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