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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조합장 선거대책 마련 추진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09.05.26 11:08
  •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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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산림조합장과 조합원에 공명성거 당부

산림청은 금년도 산림조합장 선거가 집중됨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장 선거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올해 105개 조합(142개조합의 74%)의 산림조합장 선거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동안 공명선거관리 노력으로 선거 부정이 감소하였으나, 선거과열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선거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연도별 산림조합장 선거 : ('09) 105개 조합 → ('10) 18개 → ('11) 6개 → ('12) 10개 → ('13) 3개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선거관리대책실을 운영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 선거관리지도본부를 설치하여 산림조합의 선거관리 기구와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각종 지도 및 감시·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노력해 달라고 산림청장 명의 서한(산림조합장·조합원)과 조합장 후보자들에게는 산림조합중앙회장 명의 서한을 발송한다.

 또한 선거관련 신고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및 8개 도지회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처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신고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예정조합에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합동 순회 지도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선거조합 관할 경찰서에 선거일정 등을 사전 통지하고, 선거조합 관할 선관위와 합동으로 산림조합 자율단속팀을(5명내외) 운영하여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조합장 선거는 2005년 7월부터 개정된 산림조합법에 따라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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