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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지키기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3.15 10:11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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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국유림관리소 16일부터 24시간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3월 16일부터 4월 30까지를 2013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종합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3월 16일부터 전 직원이 관내 6개 시ㆍ군을 순찰하며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와 취사행위 및 산림 안에서의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지에 대하여 계도활동과 함께, 관내 배치된 산불감시 인력의 근무상태를 점검한다고 하였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최고 50만원까지,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3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시는 1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봄철 등산객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대응 체계를 일제 재점검하고, 산불방지 협약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를 산불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등 산불감시 인력을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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