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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20% 감면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3.15 10:15
  • 조회수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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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올해 2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충청권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오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림은 제외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현재 12%인 충청권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전국평균 수준인 24%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3월 10일 현재 올해 예산의 62%인 147억원 상당의 사유림의 매도 신청을 받았다.

중점 매수하는 산림은 국유림에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며,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 등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적극 매수하고 있다.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 등 각종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유림 매수에 대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041-850-4031)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충주 043-850-0320, 보은 043-540-7050, 단양 043-420-0330, 부여 041-830-503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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