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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산불대책 총력 대응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3.03.17 13:1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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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월 51일간 산불대책 특별 단속기간 운영-



인제국유림관리소 소장(박치수)는 최근 포항 울산 등 전국적인 산불로 인명사고와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51일간 산불대책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 산불대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치수 소장은 대형 산불은 인화물질제거와 산불예방 홍보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가 우선이라며 산불을 발견한 주민은 033-460-8020∼8025 인제국유림관리소(관할 국유림관리소)로 즉시 신고 하여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산불발견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와, 논ㆍ밭두렁, 쓰레기소각과 담뱃불 실화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개읍 5개면인 인제군 전 지역 산불우려 구역에 60여명의 산림보호 인력을 51일간 분산 배치 근무하게 하였고

산림공무원인 직원은 "평일에 7명이 오후 21:00까지 산불비상 대기 근무를 하고 공휴일인 토ㆍ일요일에는 2개조로 하여 1개조에 12명씩 개별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인제 전 지역을 산불예방 홍보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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