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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운영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3.03.22 13:11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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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0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운영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3월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강한바람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과 더불어 운영된다.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동안에는 마을 단위 공동소각인 경우에도 불놓기가 허가되지 않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불예방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양 ․ 제천지역 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 내에서의 취사, 흡연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내의 입산행위 등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안이나 산림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취사 또는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했을 경우 무거운 벌칙이 따른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담당자는 “3월 초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포항과 울산의 대형 산불을 비롯해 담뱃불과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며 “국민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위험행위도 하지 않는 산불예방의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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