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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숲에서 온실가스 해결책을 찾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3.03.25 15:13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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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과학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방향 모색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최근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림 관련 제도 및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원법)’도 이러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성화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산림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의 산림탄소상쇄 종류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림경영,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REDD+) 등이다.

이와 흐름을 같이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국ㆍ내외의 산림탄소상쇄 관련 활동들을 소개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올바른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2일,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일본 산림탄소상쇄제도(J-VER)을 운영하는 환경협력센터의 노리코 하세 부장과 중국 렌닌대학의 야젠공 교수, 인도네시아 산림연구소(FORDA)의 레트노 마띠아니 책임연구원 등 국내외의 산림탄소상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산림탄소상쇄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산림인증제도와의 연계, REDD+ 등 해외사업 추진, 민간부문 사업 참여 확대 등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윤영균 원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시범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보였지만, 탄소흡수원법의 시행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탄소흡수원법에 탄소 흡수원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 국제협력 방안도 포함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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