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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3.04.15 16:21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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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이 울릉도 산나물 불법굴.채취하는 행위와 무분별한 채취자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12일 울릉도 산나물 불법굴.채취하는 행위와 무분별한 채취자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울릉도 산나물의 보호.증식을 위해 산림청이 지난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산나물 채취기간으로 정하고, 울릉도 국유림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양여해 합법적인 채취를 유도하고 있다.

산나물(산채 및 산마늘) 채취자는 이 기간 동안 산나물채취원증을 교부받아 채취원증을 소지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사법처리 된다.

특히 울릉도 천연림에서 자란 산마늘(명이나물)이 아미노산과 비타민 함량이 많아 강장효과에 탁월해 김치, 쌈, 절임 등 건강식 반찬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 마구잡이식 채취로 산마늘 자생지와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군, 울릉경찰서와 공조로 산마늘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집중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산나물 채취로 매년 사망,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위험한 장소에는 들어가지 말 것과 밧줄을 이용한 채취는 절대로 없어야 하며 울릉도 산마늘은 주민들 스스로가 기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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