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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중앙합동 기동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3.05.09 13:25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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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산림청과 충북도청 합동단속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단양ㆍ제천 산림의 주요 지역에 수사기동반 4개팀 및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하여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산림청(본청, 중부청, 관리소)과 충북도청이 합동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기간 동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목굴취 허가지와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ㆍ산약초ㆍ약용수 집단생육지 등 임산물 굴ㆍ채취 우려 지역, 산림정화구역ㆍ계곡 등 경관보전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의 산불예방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앞서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을 실시중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장은 “이번 단속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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