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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이봉주 기자 기자
  • 입력 2013.05.15 00:00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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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 및 소나무류 유동구조 확립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강신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15일간 세종ㆍ대전ㆍ충남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충남 보령에서 재선충이 발생되어 피해 범위가 확산 될 것에 대비하여 청양, 부여,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병해충 담당자는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등으로 수십년간 가꾸어온 산림자원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첨단 스마트장비를 기반으로 한 산림병해충예찰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정밀예찰을 수행하고 있으나, 산림인접지의 주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사목 신고만이 울창한 산림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으니, 관련 단속 및 예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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